홈 > 원서접수 > 접수안내

  • IFRS 원서접수는 본 홈페이지에서 [온라인접수]만 가능합니다.
  • 온라인 접수 시 [응시원서]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  • 응시원서는 [응시원서 접수기간]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응시료(100,000원)는 접수기간 내에 결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.
    (단, Late Registration기간에는 응시료는 110,000원입니다)
  • 납부된 응시료의 영수증은 [내 시험 관리] -> [응시관리]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• 응시료 납부 후 응시표를 본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. (출력기간 : 시험일 -7일 ~ 시험일)
  • 응시자격은 제한 없습니다.



  • 수정 및 취소 방법 : 전화요청 (02-755-5611)
  • 취소 및 환불처리 기준
    1차 접수기간 내 전액환불 *취소 수수료 제외
    *시험 시작일 기준
    2차 접수기간 내 납입 응시료의 50% 환불
    2차 접수마감 후 접수 취소/환불 불가
  • 취소수수료 : 무통장입금(가상계좌)의 경우 취소 시 결제 및 송금수수료 1,000원이 부과됩니다.
  • 환불일자 : 신청 후 14일 이내

  • 수험생은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  •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시간에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여 감독관의 요청 시 즉시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  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
  • 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이용하여 OMR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작성시 지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시험장소는 수험표출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시험결과는 시험일로부터 18일 후 부터 IFRS 시험관리위원회 홈페이지(ifrstest.org)에서 공지되며 자격증은 등록된 주소지로
    우편 발송합니다.
  •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응시시험이 무효처리됨은 물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IFRS시험관리위원회 (02-755-5611 / 02-2000-546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 규정은 시험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, 본 규정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하여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1) 신분확인 규정
수험생은 반드시 시험시간 중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하며,
감독관의 요청 시 즉시 신분증 및 수험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• 수험생과 응시생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, 수험표, 응시생을 대조함.
  •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 후 ‘수험표’를 본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시험시간에 휴대하여야 함.
  • 사용 가능한 신분증
   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2) 규정 위반 규정
시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규정위반 시 처리규정을 적용합니다.

  • 규정위반 행위 대상
    - 감독관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    - 시험에 불필요한 소지품(휴대폰,녹음기,무전기,보이스펜 등)을 휴대하여 시험을 치는 경우
    -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marking하는 경우
    - 다른 응시생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
    -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
    -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        * 신분증을 위/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        *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
        * 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,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
        *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응시자와 답을 주고받는 경우
        * 기타 사후에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
    - 기타 시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  • 부정행위 처리
    - 규정위반 적발자는 응시 회차 시험 무효처리